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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.
하지만 달력에는 **빨간 날(공휴일)**로 표시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.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,
출근 시 수당은 얼마인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.1.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일까?
- 매년 5월 1일,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법정 기념일
-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
-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은 아님 (빨간 날 아님)
✅ 쉬는 날인데도 급여가 나오는 날!
✅ 단,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게만 해당2.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은?
근로자의 날은 기본급(유급휴일) 외에
휴일근로 수당 100%가 추가됩니다.
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별도 지급되죠.근무 시간수당 계산총 지급액 (예: 하루 10만원 기준)0시간 (휴일) 유급휴일 100% 💰 10만원 8시간 (정상근무) 유급휴일 100% + 휴일근무수당 100% 💰 20만원 10시간 (연장 포함) 위 + 연장수당 50% (2시간 기준) 💰 22.5만원 📍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% 지급
📍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에 대해 50% 가산3. 누구에게 해당될까?
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
✔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
❌ 공무원, 공공기관, 교사 등은 제외 (공휴일 기준 적용)
❗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4. 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
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는데 수당이 없다면?
-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
- 진정서 접수 후 조사 및 시정조치
- 심한 경우 형사처벌, 과태료 부과 가능
5. 자주 묻는 질문
Q. 시급제 알바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?
➡️ 네, 시급제여도 유급휴일 + 휴일근로수당 적용됩니다.Q. 근로자의 날에 반차 쓴 경우는요?
➡️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. 반차는 휴일로 인정되므로 전체 수당은 아닙니다.Q. 교대근무자는요?
➡️ 해당 날이 본인 근무일이라면 수당 발생, 아니면 제외됩니다.6. 요약
✔ 근로자의 날 = 유급휴일
✔ 출근하면 2배 이상 수당 지급
✔ 회사마다 적용 조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 확인 필수
✔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📌 근로자의 날,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의 날입니다.
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챙기세요!